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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서울시 공원부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지도포함)

하우스랩 HAUSLAB 2020. 6. 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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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의 땅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직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지정이되 행정소송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시국에 추가 재정을 도출해 땅을 구입 하기란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다른분들은 꼼수라고 하시지만 시민들은 반기는 입장인데요. 땅주인분들은 속에서 불이 날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으로 최고 수혜자는 서울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고시를 통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쉽게 이해하실분들은 포털지도상에 보이는 근린공원부지는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과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자+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2020.6.29.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2020년 7월 이후)

 

도시관리계획 기정(좌) 변경(안)(우)

69.2㎢는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완료, 전국 최초 관리방안 수립해 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총 7.44㎢ 매입)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제외 필요 … “공원 재지정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 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공원조성과 02-2133-2087 , 시설계획과 02-2133-8458

위와 같이 변경된지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보와 사유서 표기
앞으로 수용할 토지에 관한 안내

 

시행계획ㅣ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ㅣ서울 도시계획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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