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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 및 조치사항 대응방법

하우스랩 HAUSLAB 2020. 8.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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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인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거나

2배로 급증하는 경우가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학교·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합니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합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정상 운영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입니다.

지켜야할 방역수칙으로는 아래에 정리 되어 있으며 미이행시 30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출처:중앙일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2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 발생하는 경우 해당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2단계가 되면 1단계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 취지입니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 이뤄집니다.

이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같은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등 학생 간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국경일을 비롯한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지역 축제,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일정은 자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공무상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행사도 열 수 있지만,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출처:중앙일보

일명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자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입니다.

 

정부는 이 단계에서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되,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같은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고

학교·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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